노동부 행정해석3일 이내 요양 산재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3일 이내 요양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산재 요양급여 출퇴근 재해 2024년 4월 6일산재보험법상 3일 이내 요양으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